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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 · 소송사례

상속재산 17억 규모 상대방 기여분 주장 기각

의뢰인 정보
개인
결과
전부승소

의뢰 내역

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후, 유일한 형제와 상속재산 분할 문제로 갈등을 겪었습니다. 법정상속분은 각 1/2이지만, 의뢰인은 오랜 기간 부친의 사업에 관여해왔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30% 인정받고자 하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. 반대로 상대방은 본인 역시 부양과 간병을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.

문제는 상속재산이 약 17억 원 규모의 현금 자산과 부동산으로 상당히 크고, 생전증여 여부와 특별수익 인정 문제까지 얽혀 있어 법리적으로 매우 복잡한 사건이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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